석사학위논문 면제 과정 안내 작성일 : 2024-11-27 14:22
- 첨부파일 학과별 학위취득 요건.pdf (123.14 KB)
[석사학위논문 면제 과정 안내]
-학위논문 미작성자에 한함
1. 학위논문 면제 과정 (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만 해당)
가. 대상자: 2024학년 입학생부터
나. 신청시기: 3학기차 (205학년도 1학기 5월달)
다. 면제조건: 학술논문 게재 (KCI 등재 후보지 이상) 또는 논문대체학점 추가 이수 (6학점)
※ 학과별 면제조건은 붙임 참조
2. 면제 기준
구분 |
논문대체학점 이수 |
학술논문 게재 |
면제 기준 |
- 수료학점(24학점) 이수 및 논문대체학점 6학점 마지막 학기에 이수 (연구지도과목 미이수) |
-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00% 이상. 1인 연구(지도교수 공동연구 포함) 100%, 2인 공동연구 70%, 3인 공동연구 50%, 4인 이상 공동연구 30% |
면제 신청 기간 |
- 신청자 3학기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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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 신청 방법 |
- 추후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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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- 총 30학점 취득 1학기: 6학점~9학점 이수 2학기: 6학점~9학점 이수 3학기: 6학점~9학점 이수 4학기: 6학점~9학점 이수 (논문대체학점 이수 학기) |
- 게재기간: 재학 중 졸업예정학기 6월(8월졸업) 또는 12월(2월졸업) 이내 (예시: 2026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12월까지 게재 완료) - 게재 완료 후 석사학위논문대체 인정서 제출 |
면제 방법 취소 및 변경 기간 |
- 신청자 4학기차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(방법은 추후 안내) |
3. 문의사항: 대학원교학과 062-940-5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