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석사학위논문 면제 과정 안내 작성일 : 2024-11-27 14:22

조회수 : 168

[석사학위논문 면제 과정 안내]

-학위논문 미작성자에 한함

 

1. 학위논문 면제 과정 (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만 해당)

가. 대상자: 2024학년 입학생부터

나. 신청시기: 3학기차 (205학년도 1학기 5월달)

다. 면제조건: 학술논문 게재 (KCI 등재 후보지 이상) 또는 논문대체학점 추가 이수 (6학점)

※ 학과별 면제조건은 붙임 참조

 

2. 면제 기준

구분

논문대체학점 이수

학술논문 게재

면제 기준

- 수료학점(24학점) 이수 및 논문대체학점 6학점 마지막 학기에 이수

(연구지도과목 미이수)

-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00% 이상.

1인 연구(지도교수 공동연구 포함) 100%, 2인 공동연구 70%, 3인 공동연구 50%, 4인 이상 공동연구 30%

면제 신청 기간

- 신청자 3학기차

면제 신청 방법

- 추후 안내

유의사항

- 총 30학점 취득

1학기: 6학점~9학점 이수

2학기: 6학점~9학점 이수

3학기: 6학점~9학점 이수

4학기: 6학점~9학점 이수

(논문대체학점 이수 학기)

- 게재기간: 재학 중 졸업예정학기 6월(8월졸업) 또는 12월(2월졸업) 이내

(예시: 2026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12월까지 게재 완료)

- 게재 완료 후 석사학위논문대체 인정서 제출

면제 방법 취소 및 변경 기간

- 신청자 4학기차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(방법은 추후 안내)

 

 3. 문의사항: 대학원교학과 062-940-5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