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수료 후 등록(학위취득연한 경과) 안내 작성일 : 2019-11-06 14:31
- 첨부파일 수료 후 등록신청서.hwp (17.00 KB)
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37조의1(수료 후 등록)에 의거 수료 후 등록자(학위취득연한 경과자) 등록 안내입니다.
◎ 대상자(학위취득경과자)
수료 후 논문 제출시한 경과자(학위취득연한 경과자) 중에서 학위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.
- 석사학위과정: 입학 후 6년 경과자(2020년 2월 졸업기준: 2013년 9월 이전 입학자)
- 박사학위과정: 입학 후 10년 경과자(2020년 2월 졸업기준: 2009년 9월 이전 입학자)
◎ 신청시기
매학기 2, 8월 (학기초 미신청시 논문제출 불가)
◎ 신청방법
수료 후 등록 신청 작성 후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날인 후 대학원교학과로 제출
◎ 납부 금액
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