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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위원회
교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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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문사회계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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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호텔관광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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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학계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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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·체능계열
· 미술학과
· 체육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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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뷰티미용학과
· 미디어영상공연학과
교육목적
일반대학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한 종류로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 및 전문적 학술 연구방법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 고도의 전문적 학술연구 능력을 갖춘 연구자를 양성하며 학술학위를 수여한다.